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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소지자 취업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173 공감0 작성일2/9/2016 8:00:00 AM
안녕하세요? 항상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H1B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아들 관련입니다.
2년째 H1B로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1. 영주권신청도 H1B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지요?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들어가는 접수비용과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2.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인 절차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당연히 변호사님께 의뢰를 할 것입니다만, 간단한 절차는 좀 본인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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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6 11:11:53 AM
안녕하세요

스폰서 회사의 유급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750달러, 26명 이상인 때에는 1,500달러이며, 사기행위 방지비용 500달러, 또한 회사 직원수가 26명이상이면 기본 신청비용이 2,325달러, 피부양가족이 함께 신청하면 H-4비자 신청비용 290달러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2/9/2016 6:41:23 PM
케빈 장 변호사님, 이렇게 또 조언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다시 여쭙니다. 혹시 영주권의 경우도
H1B 때와 같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 해주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직장과
협의 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게 됐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엔지니어링회사로 큰회사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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