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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chae****
조회1,348 공감0 작성일2/16/2016 2:58:31 PM
취업 이민 2순위 하려고 합니다.

광고, LC 후
I-140 때 스폰서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심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H1-B 로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I-140 할 때 저의 적정 임금이 부족해
저의 적정임금이 노동청에서 $ 37,000 이라고 가정 하고 $ 15,000 부족하면 아래 세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1) 세금 보고서에 부족한 15,000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I-140 통과 하는데 문제 없나요?

2)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15,000 이상 보여 주면 I- 140 통과 하는데 문제 없나요?

3) 스폰서의 은행 잔고는 보조수단이라 하는데요. 부족한 15,000 (cash) 이상을 증명하면 I-140 통과 하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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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6 9:00:11 PM
질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Prevailing wage를 넘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6 10:54:52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경우,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부족한 경우, 가진 재산을 이용하여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적정임금을 스폰서 업체에서 지불할수 있는 재정적 상태여야 아므로, 적정임금을 줄수 없다는 재정상태인경우, 취업이민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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