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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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6 2:58:31 PM
취업 이민 2순위 하려고 합니다.
광고, LC 후
I-140 때 스폰서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심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H1-B 로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I-140 할 때 저의 적정 임금이 부족해
저의 적정임금이 노동청에서 $ 37,000 이라고 가정 하고 $ 15,000 부족하면 아래 세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1) 세금 보고서에 부족한 15,000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I-140 통과 하는데 문제 없나요?
2)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15,000 이상 보여 주면 I- 140 통과 하는데 문제 없나요?
3) 스폰서의 은행 잔고는 보조수단이라 하는데요. 부족한 15,000 (cash) 이상을 증명하면 I-140 통과 하는데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