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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 후 병역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o8****
조회3,917 공감0 작성일2/16/2016 1:03:46 PM
이번에 임시영주권 (2년) 취득했습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취득 전에 국외여행허가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취득후 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1. 영사관을 통해서 재외국민 등록(?) 이것을 해야하나요?

2. 병역 관련해서는 연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3.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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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6 10:52:59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셔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직 병역의무가 있으시다면, 연기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한국국적은 유효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6 10:58:04 PM
임시영주권이란 Conditioned LPR(결혼 또는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면, 이는 영주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사후에 condition을 제거해야 비로소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확정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주권은 귀하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2년의 기간만료로 자동소멸되므로 이를 근거로 귀하가 한국의 해외이주법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바로 한국국적이 박탈되거나 말소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라 하여도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국적자입니다.
물론 귀하가 자진하여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귀하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한국국민으로서의 의모와 권리를 지닙니다.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3:03:53 PM
1. 재외국민등록은 ,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해외에 6개월이상, 주소지를 가지고,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학생, 주재원, 불체자 모두 해야 하는 것이고 영주권 취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6개월이상 해외체류자라도 주소지 없이 세계일주관광을 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2. 병역연기 하세요.
3.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변동없이 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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