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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mm****
조회1,025 공감0 작성일2/15/2016 11:51:05 AM
안녕하세요 18세이전에 daca 승인받은 아이들은 혹시 대학진학안하고 취업으로 영주권신청할수있나요 18세전은 불법체류가아니라하니 혹시 영주권신청할수있을까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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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2:41:27 PM
안녕하세요

DACA 가 추방유예 상태이시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셔서, 아쉽게도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및 자녀를 통하지 않은 가족이민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5:17:31 PM
DACA는 불법신분이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세이전의 불체기록은 불체자 재입국금지조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불법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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