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2:41:27 PM 안녕하세요DACA 가 추방유예 상태이시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셔서, 아쉽게도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및 자녀를 통하지 않은 가족이민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5:17:31 PM DACA는 불법신분이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18세이전의 불체기록은 불체자 재입국금지조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불법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5 조회 1,91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26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62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