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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조회1,033 공감0 작성일2/13/2016 11:11:16 PM
안녕하세요.

1996년 8월생 자녀 영주권 초청시 대략 기간과 질문이 몇가지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해서 3월에 인터뷰가잡혀있고요.

영주권 받으신후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영주권 문호에서

Final Action (승인가능일), Filling Date (접수가능일) 로 나뉘어졌다고하는데.

1) 제가 2017년 8월에는 만 21세가 되는것을 감안해서, 미국에서 신청할시에 제가 만21세가 되기전까지 받아볼수있을까요?

2)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이거는 I-130접수일 I-130승인일 의 기간을 Priority Current Date때의 제나이에서 빼서 21세가 미만이 되어야 적용되는건가요? I-130접수일과 I-130승인일은 대략 얼마나걸리죠?

3) 2015년10월부터 시행된 접수가능일으로써 미국에거주시 이득이되는게뭐죠? 좀더 기간이 짧아지나요?

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F-1으로 비자를바꿔서 대학을 다니고있을건데, 문제는 없겠죠?

5) F-1비자를 가지고있다가, 접수가능일에 신분조정신청을 해서 신분을 바꿔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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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1:24:28 AM
안녕하세요

1) 부모님이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본인이 신청하시는 날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당시의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1세가 되시기 전에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21세 전으로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130 접수후 승인까지의 날짜를 빼서, 우선순위 날짜 접수시 21세가 넘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접수후 승인까지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듯 사료됩니다.

3) 접수를 먼저 하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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