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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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3/2016 11:11:16 PM
안녕하세요.
1996년 8월생 자녀 영주권 초청시 대략 기간과 질문이 몇가지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해서 3월에 인터뷰가잡혀있고요.
영주권 받으신후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영주권 문호에서
Final Action (승인가능일), Filling Date (접수가능일) 로 나뉘어졌다고하는데.
1) 제가 2017년 8월에는 만 21세가 되는것을 감안해서, 미국에서 신청할시에 제가 만21세가 되기전까지 받아볼수있을까요?
2)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이거는 I-130접수일 I-130승인일 의 기간을 Priority Current Date때의 제나이에서 빼서 21세가 미만이 되어야 적용되는건가요? I-130접수일과 I-130승인일은 대략 얼마나걸리죠?
3) 2015년10월부터 시행된 접수가능일으로써 미국에거주시 이득이되는게뭐죠? 좀더 기간이 짧아지나요?
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F-1으로 비자를바꿔서 대학을 다니고있을건데, 문제는 없겠죠?
5) F-1비자를 가지고있다가, 접수가능일에 신분조정신청을 해서 신분을 바꿔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