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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승인전 여행허가서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1,079 공감0 작성일2/13/2016 10:20:2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 (J1에서 F1..그리고 F1에서 F2) 485 승인전 받은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돌아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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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1:16:20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잦은 신분 변경으로 인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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