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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받은 후

지역Michigan 아이디m**uhan7****
조회824 공감0 작성일2/12/2016 7:47:18 PM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곳이 문제가 생겨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지금은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하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애초에 하던 일이 아니고 임금도 너무 적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은 꼭 6개월이상 일을 해야 하나요?
혹시 안하면 시민권에 문제가 될까요? 아이들도 있어서요
혹시 직장이 문을 닫았다는 증거같은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슷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가도 될까요?
만일 된다면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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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0:48:41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에서 1년정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일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여기서 '타당한 사유'란 해당 고용주의 재정적인 상태로 본인을 해임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유(병,가족문제)등이 해당할수 있으며,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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