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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보증인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m**o201****
조회1,711 공감0 작성일2/11/2016 3:37:54 PM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 아버지께서
아무런 직업이 없으셔서 결혼할때 새 아버지 친구분이 보증을 해주셔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보증인의 우효 기간은 언제가지인가요
지금 정부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늘 엄마와 결혼에 산다고
서류에 사인하셨는데 이번에 엄마 보험문제로 헬스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 엄마가 새아버지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엄마가 소득이 있는걸 (보증인)되어 새아버지의 모든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새아버지 혜택본게 다 보증인 앞으로
청구되니 포기하라고 해 포기한다 싸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소득이 없는 두 분이 어떻해야 할지요 아파트도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새아버지는 시민권이시고 엄마는영주권 받으신지 7년
되셨읍니다 도움을 주실 방법은 없나요
엄마는 자기대문에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새아버지만이라도
어떻게... 두분은 엄마는 78세 새아버지는84입니다
사는 곳은 뱅투버 웨싱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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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3:46:41 PM
무척 복잡하고 중요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정황을 파악하는 일과 답을 지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여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고,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본 기관에 전화를 주시면 정확안 답을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23 735 7888.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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