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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령 후 건강검진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gcaf****
조회1,979 공감0 작성일2/21/2016 10:32:12 PM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몇일전 가족초청(IR5)에 의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 건강검진에서 결핵 흔적이 남아있어 한국에서 정밀검사 후에 문제없음 판정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 영주권은 받았는데 미국 지역 Health Center (한국의 보건소 정도로 추정됨)에서 방문하여 가능한 빨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아 정신 없는데, 꼭 가야하나요? 만약 가지않으면 영주권 취소되나요?

(2) 영주권의 family name 이 남편 성이 아닌 본래 저의 결혼전 성으로 나와있는데 고쳐야하나요? 고친다면 영주권의 성을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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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6 1:32:06 PM
안녕하세요

1) 이민국 측으로부터 받은 종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으면, 받으셔야 하십니다. 다만 Recommend 추천한다고 나와있으면, 의무사항은 아니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이름이시므로,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반드시 바꾸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변경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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