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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접수 가능 여부

지역Virginia 아이디z**nn****
조회1,682 공감0 작성일2/20/2016 3:43:14 AM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급하게 리엔트리 퍼밋이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 현재 상황은 영주권자인데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취업이 되어 1년 2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미국에 정말 자주 왔다갔다 했지만 체류기간이 6개월보다 훨씬 모자라지만 결국엔 미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텍스 리포트만 꾸준히 하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것을 이번 입국 시 알게되어 급하게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해외 거주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도 리엔트리 퍼밋이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차선으로 제가 만약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1년정도 다시 체류 한다면 그 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정말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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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6 7:49:19 PM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

참조하세요
What will happen if I do not apply for a reentry permit
before I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an LPR planning to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1 year or more, it is important that you apply for a reentry permit
before you depart the United States. If you sta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1 year or more and did not apply for a reentry
permit before you left, you may be considered to have abandon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this happens, you may be
referred to appear before an immigration judge to decide whether or
not you have abandoned your status.
If you are in this situation, contact the U.S. consulate about
a returning resident visa.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6 1:20:14 PM
안녕하세요

1년간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만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을 이루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1년 반동안 해외왕복을 자주하셨다고 하셔도,미국에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시고 (관련 서류들또한 지참하시고),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한국에서 해당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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