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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m****
조회1,619 공감0 작성일2/18/2016 3:26:51 PM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한달좀 넘었구요
남편 3년전 텍스보고를 서류에 같이 보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최근 2년건 좋은데 3년전 텍스 보고를 안한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붙어서 2500쯤 파이낸셜 홀드가있어요
서류를 미뤄야할지 아니면 우선 그냥 집어넣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론을 할까도 생각중인데 론으로 우선 갚고 매달 갚아나가는 걸로...
먼저 갚고 꺠끗한 기록으로 서류 넣는게 나은걸까요?
갚아도 30일후에나야 기록에서 없어진다는데
그럼 너무 영주권이 미뤄지는거같아서요.
어찌할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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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4:31:47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며, 그 이전의 2년치 세금보고 기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십니다. 세금 밀리신 것에 대하여서는 계속 갚아나가신다면, 영주권 발급에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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