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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689 공감0 작성일2/18/2016 10:34:45 AM

안녕하세요?
조만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1.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을 초청하면 얼마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님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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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12:58:30 P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경우, 위의 기간에서 2달 정도를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자가 되실지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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