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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배우자 영주권신청 관련 질문이요

지역Georgia 아이디j**73****
조회1,530 공감0 작성일2/18/2016 6:37:30 A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질문이 하나 있어 여쭤보려고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준비중입니다.

시민권자인 여자친구가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여권을 발급받은적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하면 무슨 리싯넘버같은걸 준다고 하는데

그번호로는 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지요?

6개월이나 기다렸다가 또 영주권을 신청하면 바로 1년을 채울수도 있을거같아서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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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12:54:07 PM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접수증만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시민권증서나 여권사본을 이민국측에서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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