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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nsportation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92****
조회2,560 공감0 작성일2/17/2016 10:05: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일전 변호사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요...

>>> 질문: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제 한국에서 2년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와있는데 영주권 만기가 약 7개월 먼저 돌아 오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께서는 2년 reentry permit이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만 받으면 reentry permit날짜에 맞춰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변호사님 답변: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영주권 만기가 되시기 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1년 유효)를 발급받아서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기는 하겠지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 재질문: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 이민법 8CFR 221.1조항에는 재입국 허가 2년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입국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그러면 reentry permit만 가지고도 입국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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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6 12:06:55 PM
1. 영주권 카드는 만기가 되었어도 영주권자 가격은 유지가 됩니다.

2.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 TRANSPORTATION LETTER가 필요하십니다.

3. 입국시 세관에서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었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발급 해 줄 것입니다. 입국 거절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서류는 지문 찍는 절차가 없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는데는 약 9개월 걸리지만,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세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6:44:06 AM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는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로 하여금, 허가서에 나타난 기간동안에는, 외국으로부터 귀국시에 미영사관, 대사관으로부터 귀국영주권자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공항에서 재입국허가서로 탑승수속만 가능하면 미국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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