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ransportation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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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6 10:05: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일전 변호사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요...
>>> 질문: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제 한국에서 2년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와있는데 영주권 만기가 약 7개월 먼저 돌아 오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께서는 2년 reentry permit이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만 받으면 reentry permit날짜에 맞춰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변호사님 답변: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영주권 만기가 되시기 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1년 유효)를 발급받아서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기는 하겠지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 재질문: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 이민법 8CFR 221.1조항에는 재입국 허가 2년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입국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그러면 reentry permit만 가지고도 입국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