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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면
1) standard deduction이
--- eared income + 300 or
--- $950 중에서 큰것을 공제하며 최고 $5,700입니다.
2) personal exemption $3,650을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making work pay crdit(up to $400)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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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하면
1) 학비를 tax credit로 신청하여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시적으로 처음 4년간의 학비에 대하여 tax refund를 계산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적은 경우 EIC를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