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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00 수입 사회초년생 새금보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

지역Illinois 아이디e**cki****
조회1,438 공감0 작성일2/25/2011 1:51:09 PM
대학을 졸업하고 파트타임으로 번 수입인데 부모와 같이 하는것이 낳은지
혹은 개인적으로 분리해서 하는것이 낳은지 어떤 방법이 세금을 덜낼수 있는지요 ?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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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11 3:01:33 PM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현재 24세 미만이며, 2010년동안 최소 5개월동안 full time student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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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면

1) standard deduction이
--- eared income + 300 or
--- $950 중에서 큰것을 공제하며 최고 $5,700입니다.

2) personal exemption $3,650을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making work pay crdit(up to $400)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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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하면

1) 학비를 tax credit로 신청하여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시적으로 처음 4년간의 학비에 대하여 tax refund를 계산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적은 경우 EIC를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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