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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d****
조회6,267 공감0 작성일2/25/2016 11:50:06 AM
언제나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진행중 먼저받은 워크퍼밑으로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선 부당한 조건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사인하지않을경우 영주권을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같은 날 집에는 영주권이 배달 되었구요! 그리고 다음날 사인을 하지 않는다하니 회사엔선 그럼 오늘부로 해고다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도왔던 변호사님은 회사쪽 대변을 위해 더이상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회사에선 140 을 철회한다는 소리를 하던데 지금에와서 ㅇ런것들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저는 일을하고 싶었으나 저런 대우로는 다시 가고싶진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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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6 4:30:1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회사측에서 본인을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이유로 요구하였고, 그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되셨어도, 본인의 영주권에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시, 본인의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2/26/2016 12:55:34 PM
제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격었습니다.
영주권이 토요일에 배달 되고
월요일에 회사에서 비슷한 일로 짤렸습니다.
그 친구가 그 날 짤리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너 필요 없어서 짜르는 거라고...
물론 직계 상사에게 사인도 받구요.

지금 5년 넘었지만 뭐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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