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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i**juni36****
조회1,183 공감0 작성일2/24/2016 2:38:46 PM
안녕하세요. 현재 텍사스 휴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opt로 registered nurse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 약속이 되어 진행중인 가운데 prevailing wage requirement로 인해 영주권 진행이 잠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병원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본 결과 같은 병원 시스템내에 있는 다른 지역 병원에 이직하여 wage requirement를 만족시키고 schedule A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직을 하지 않고서도 영주권을 지금 일하는 병원을 통해 계속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얼핏 알기로는 i-140과 i-485가 나오기 까지 previaling wage requirement는 큰 문
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전문 이민 변호사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 생황에서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영주권 신청시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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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6 4:01:20 PM
안녕하세요

같은 병원 시스템이시고, 해당 지역 병원으로 취업이민 과정을 진행하신다면, 적정임금을 맞추어서 진행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간호사 취업이민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문호대기기간이 열려있음으로 I-485도 동시에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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