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 과 영주권 신청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7**1****
조회6,354 공감0 작성일2/28/2016 9:05: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 과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여년전 영주권 취득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B2 관광비자로 입국한 배우자를 만나 올 2월 혼인 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과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본 바 서류 130과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먼저 제출하고 그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 (Priority Date) 영주권 신청 서류 485와 그외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를 제출한 후허가 받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2016년 3월차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 보니 F2A우선순위 날짜가22SEP1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9월 22일 2014년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2016년 3월차 문호인데2014년이 cut-off time 이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시간을 더 단축 하는 방법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30:46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문호는 2014년 9월 22일이며,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접수신청 가능일자는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이 6개월 이내에 가능하시다면, 시민권 신청후 배우자 초청이 더 빠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