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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초청 재정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h**171****
조회1,438 공감0 작성일2/26/2016 8:56:07 PM
시민권자이구요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저와 배우자 모두 인컴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자산으로 재정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금 자산 증명이 단순히 제 통장에 최저 생계비 의3배인
6만불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유지한 기간이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
외의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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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6 10:02:07 AM
안녕하세요

자산으로 증명하시려면,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을 필요하시며, 유지한 기간 또한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12:47:54 PM
현금자산인 경우
1.안정적으로 최소한 $100.000~$110.000만불 정도를
[ 1년이상 은행에 예치시킨후] 은행예치금 10만불에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시해야만 가능할것입니다.
2. 또한. 직업을가져서 매달 일정한수입이 있어야하며.
3. 세금보고도 해야하만 안전합니다.
만약.
아무런 수입도없고. 세금보고도 안하는 상태에서
현금자산 한가지 만으로 영주권초청을 하면
[진정한결혼]을 의심하며.영주권은 어려울수도 있을것입니다.

**[글쓴분과 비슷한 경우라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작년9월에 어느시민권자가 현금10만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이유는
1.초청자가 직업이 없었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는 점
2. 5년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했고
3.결혼생활을 할려면,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업도.수입도없는사람들이 은행예치금 10만불 다 써고나면
그다음은 [무슨수입으로? 어떻게 살것이냐?]는
이민국-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드니

이민국에서 두사람의 결혼을 [진정한결혼이 아닌-위장결혼]으로 의심하였고.
결국 영주권은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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