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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초청 소득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조회1,452 공감0 작성일2/26/2016 2:44:0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곧 결혼하게 되어 시민권자로써 배우자 영주권 초청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풀타임 Job이 없고 파트타임인데 소득이 약 만불입니다.

USCIS에서 확인해보니 최소 소득이 2만불은 되어야하는데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Co signer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 Tax 정리하다가 financial aid도 원천적으론 소득에 포함된다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게 제가 학생인데
FAFSA랑 State에서 받는 Financial aid 를 모두 포함하면 2만 5천불 정도 Income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민국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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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6/2016 6:25:35 PM
이 질문을 이민 비자 질문하는 곳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6 9:09:20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하실때 1040 에 세법상 수입으로 상정되어 있다면,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가 되셔서 재정보증시 수입증명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해보신후, 회계사분한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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