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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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6 1:59:15 PM
늘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제조카는 1985년생 여자입니다
2007년 8월 485접수를 하였는데 over 21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대학공부 마칠때까지 추방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민국에 탄원서를 썼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레터나 액션이 없었습니다
불체상태로 미네소타 대학과 대학원을 작년에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작년11월에 들어갔습니다
7월 2012년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I-131을 접수했었고 그 다음해인 2013년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PRIORITY DATE는 07/2012 인데 몇년 후 PRIORITY DATE가 OPEN 되었을 경우 불체상태로 몇년을 체류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이민국에서 비자발급이 진행될 수 있는지요?
만약 않된다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