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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hkim8****
조회1,988 공감0 작성일3/8/2016 12:23: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며 성실히 세금보고와 준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제 모친과 미혼이신 누님 그리고 형님 가정을 초청하려 합니다.
모친께서는 올해 75세 이시고 누님과 형님은 각각 50대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과 얼마의 시간이 소요 되는지요?
개인이 수속 가능한지요? 제 모친이 혼자 되신지 오래 되어 자식된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어 초청하온데 미국 영주권이 나오신 후 메디케어 수혜나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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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6 6:25:5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이 나온후,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no**** 님 답변 답변일 3/8/2016 4:36:01 PM
안녕하세요.
오완석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므로 미국에 계시면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 6개월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계서서 한국 수속일경우는 10개월에서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2016년 3월 영주권 문호기준으로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것이 승인이 나고 있으므로 12년 8개월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선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서 우선일자를 받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더 빠른 영주권을 원한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진행할 경우 1년반에서 2년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외 자세한 비용이나 서류는 전화 바랍니다.

213-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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