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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자가 140 급행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3****
조회1,324 공감0 작성일3/7/2016 3:20:11 PM
신청자가 140 급행비를 신청자 개인체크로 써서 이민국에 제출해도 괜찮나요?
이민법상 LC와 140은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급행비는 옵션이라 신청자가 비용을 내도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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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6 11:58:43 AM
안녕하세요

I-140 관련 비용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지불을 해야 하므로,I-140 급행비 또한 고용주의 체크로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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