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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있는 불체자가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세금 환급 받은게 안좋게 적용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lfl****
조회2,316 공감0 작성일3/5/2016 8:05:44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20년전에 영주권이 있었어서

소셜 넘버가 있지만 지금 status는 불체자이거든요.

저는 딸인데 시민권자이고 아직 학생이라 엄마 sponsor할 income 은 없구요.

저희 엄마는 불체로 check으로 pay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셔서

4년동안 저희 fafsa때문에 small business income으로 택스보고하셨구요.

저희가 가던 회계사분께서는 나중에 딸이 sponsor 해줘서 영주권 신청할때

tax refund 받으면 안좋다고해서 그동안 오히려 tax를 내면서 세금보고를했었는데

tax refund 를 매년 2~3천 받을수있는데 안받고있는데

저는 잘 납득이 안가서요. 정말 택스리펀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가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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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6 4:17:55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로서 일을 하시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세금보고를 하신 것과 환급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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