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영주권을 받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어 앞으로 2년 정도 더 한국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입국 허거서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사유를 직장 때문 이라고 해도 될까요?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야할까요? 2. 가장의 이유로 부인과 자녀 같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3. 신청시 각자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자의 수수료를 한 봉투에 동봉하여 보내도 되는 건가요? 4.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 여권사본. 영주권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등인가요??) 5. 사유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6. 9세 어린이는 지문채취비용 따로 없이 신청비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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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4/2016 11:05:28 AM
안녕하세요
1) 해외장기체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3) 각자 별개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네, 재입국 사유관련 도움이 될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