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Schedule C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self employed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체의 이름으로 가입하던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하던지 상관없이 Schedule C에서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E tax 15.3%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급여생활자는 모기지 이자등이 있어itemized deduction을 하여야 하고 AGI(조정된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