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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워크퍼밋신청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조회1,828 공감0 작성일3/14/2016 3:01:4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초청 PRIORITY DATE가 03/12/2004 예요
워크퍼밋은 지금 신청가능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4월 문호 F4(가족초청 시민권자 형제초청) 승인가능일은 현재 7월 2003년 이네요

지금 워크퍼밋 신청하면서 같이 I-485 SET 신청 같이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문호 열리고 그때 해야지 되요?

만약 같이 해도 된다면 했다가 나중에 재정보증인, 건강진단서, 지문 서류 같은거 다시 다 업데잇해야지 되는데 그럼 그때 또 다시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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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6 3:51:28 PM
안녕하세요

접수가능일자에는 영주권 패킷(I-485, I-765,I-131,I-864 재정보증)등을 함께 접수하실수 있으며, 승인가능일에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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