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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이국허가서만기일을넘기면.어떻게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o**via8****
조회999 공감0 작성일3/14/2016 5:35:02 AM
안녕하세요 한극입니다 먼저답변주신데대한감사이사드립니다.저는68세된 남자이며 2011년영주권을받고 지병관계로 한국을 자주왕래했으며. 2013년 12월말경 몸이안좋아 부부함께 한국을나와다가 치료중완치도 못하고 입국만기일이 다가오는 4월중순이라.어떤방법으로라도 영주권을 유지하고싶은데요.관광으로라도 괌이나 사이판이라도. 입국후다시되돌아나오면된다고들은데요 맞는말인지요. 죄송합니다만 좋은방법이있으면 고견을부탁드립니다.참 한국에대학병원에서 근간에받은 검사결과지도 지참하고있어요. 좀더 치료받고 완치되어 입국하고싶은데요도와주십시오.감사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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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6 9:11:3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만기일을 지나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입국시 병원 진료로 인하여서 만기기간까지 미국에 입국 못하였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via8****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3:00:09 PM
transportation l. Letter 를 받으려면. 부부과어떤서류가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아르켜주시면 정말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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