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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급 영주권 문제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407 공감0 작성일3/13/2016 11:29:14 AM
안녕하세요 그동안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 딸이 부모초청영주권 신청인데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인터뷰 후 장기간 영주권 발급이 안되서 변호사님께 문의 했었는데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영주권 서류작성시 예전에 영주권 신청사실이 있었는데 없다고 잘못기재하였슴 (딸이 작성해줬는데 사실을 모르고 작성함)
둘째는
인터뷰할때 아내가 긴장해서 전에 영주권 신청사실을 없다고 말함.

문의사항
이민국 옴부즈에 편지를 보낼려는데 위의 잘못된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면 안될까요?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6 9:05:16 AM
안녕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거나, 옴부즈맨을 통하여서 이민국의 지연에 대하여서 독촉을 하시는 방법,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ou****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9:48:15 PM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문제로 많은사랍들이 고통을 받고있을때
가뭄에 단비같이 돌파구를 알려주시는 변호사님의 전문적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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