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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후자 영주권 초청

지역Texas 아이디w**aman7****
조회877 공감0 작성일3/13/2016 3:48:31 A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족초청(F-1)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아직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손에 쥔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지 않고 인터뷰만 패스했는데 뱅자를 초청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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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6 9:00:19 A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 F1 이시라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사료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없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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