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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로 해외체류 중 영주권 승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2,225 공감0 작성일3/12/2016 7:35:25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로 해외체류중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 주소지로 배달이 되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영주권을 전달받아 영주권을 사용하여 입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여행허가서로 입국한 후 다음부터 영주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허가서로 입국을 해야하는 경우는 영주권 승인 사실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알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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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6 8:45:59 AM
해외체류중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것을 아셨고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것이므로 이미 영주권카드가 발행되었다면 영주권카드를 전달받아 지참하고 입국하십시요. 만약 사전여행허가서로 입국하신다면 심사관에게(CBP Officer)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된것을 알리셔야하고 입국심사관은 질문하신분의 이민국관련 데이타를 확인후 영주권스템프를 찍어주면 영주권자로 입국하게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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