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재정보증은 누구를 보증서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조회7,067 공감0 작성일3/20/2016 2:49:09 PM
결혼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신분이 없는 상황이고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가 수입이 많지 않은관계로
재정보증인을 필요로 해서 아는 지인분이 해주셨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누구를 보증하는 건가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들 다른 소리를 하네요...

저를 재정보증 하는건가요(신분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 와이프를(시민권자) 재정보증 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6 6:10:05 PM
안녕하세요.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info@doeullaw.com로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law.com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1:13:42 PM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아 영주권자가된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유지를 못함으로 나라가 보조해 주어야하는경우(Public Charge) 이것을 피하기위해 재정보증자와 일종의 계약을 맺는것입니다. 이계약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해서 시회보장세금을 납부(40 Quarters Credit)하거나 또는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지속됩니다 (영주권자 신분상실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사망하는경우 제외).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이민자에게 도움준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내는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받는 내용이 Public Charge 가 되는것은 현금보조를 생계수단으로 받아쓰는경우 또는 장기간 병원에 요양하고 있는경우등등으로 제한되어있고 그외에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국가보조를 받는것은 Public Charge 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시고 밑에 이민국 링크에 들어가면 Public Charge 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일반적으로 생계유지목적으로 현금보조를 받는경우 또는 장기간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보조를 받는경우 Public Charge에 해당합니다.

• 저소득가족 현금보조 (TANF Cash Assistance)
• 주나 시정부에서 받는 생계위한 인컴유지목적 현금보조 (General Assistance)
• 현금보조는아니지만 장기간 요양원/정신병원 입원 (메디케이드포함)

그러나 아래와같이 비현금 보조프로그램은 정부에 생계유지를 의탁하는 수단으로 받는것이 아니므로 Public Charge 가 아닙니다.

• 단기간 메디케이드/건강보험/건강서비스, 긴급의료서비스
• 아동건강보험
• 영양관리프로그램에 속하는 푸드스템프, 산모,신생아,어린이 영양보조프로그램
• 주택보조
• 긴급재난구조
• 교육보조
• 직업훈련프로그램

이민국 싸이트에 자세히 나와있는 Public Charge 관련 Link:

http://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그리고 가족인원수에따른 재정보증인 인캄 재정능력 도표는 아래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11:39:43 AM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서류에 ‘애피데이빗 오프 서포트’ (Affidavit of Support, I-864)‘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번역할 단어가 없어 흔히 재정보증서라고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은 미국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하고 이때도 동일한 I-864를 제출하기 때문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이미 받으신 한인분들도 종종 부탁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의 한국에서의 어감이 떠올라 도대체 무슨 부담을 지는 것인지 두렵고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증인으로 서명해 준 보증인은 보증을 해 준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혹은 10년의 기간 동안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민자, 미연방정부, 주정부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어 미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혜택(welfare benefit)을 받으면, 미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혜택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이민법적으로 보면 재정보증서(I-864)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에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도움을 주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의해 이민자는 보증인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증인에게 이를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시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할 의무도 있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수백에서 최대 5,000불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될 서류구나 하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 의무가 실상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재정보증을 부탁했던 이민자가 나중에 보증인에게 정색을 하며 지급요구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임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민국에서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것을 예측하는 유일한 상황은 배우자초청후 이혼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해도 시민권자는 전배우자에게 계속 재정보증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적부조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은 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꽤 넓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나 어린아이에게 무상으로 나오는 우유, 쥬스 같은 WIC 프로그램,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올키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민자가 혜택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이민자가 Public Charge 되었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정부가 이를 재정보증인에게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