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지역Ohio
아이디j**e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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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6 11:07:58 PM
현재 한국회사와 취업차 서울에서 근무중입니다. Re-entry Permit이 2015년10월6일 만료되었고, 마지막 미국방문 후 출국일이 2014년11월21일입니다. 금년 5월 중순 미국방문을 위하여는 재입국비자 (SB1)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1단계로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기 위하여 DS-117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 심사 인터뷰했는데 Reject 당했습니다. 기존의 영주권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5월에 미국방문을 위한 방법으로 1) 주한미국대사관에 B1/B2 비자를 신청, 2)전자여권을 신규발급받아 ESTA 인받아 입국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두 경우에도 일단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지요? 현재 소지 중인 이민여권 (PR)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여권으로 새로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B1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다시 B/B2비자를 신청함은 미국에서 잠시 체류하지 영주하지 않는다는 의사이므로 서로 상반되기에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수 있지 않나요? 또한 ESTA 승인받아도 미국공항에서 입국거절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