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bacckground check

지역Texas 아이디y**nhee196****
조회3,784 공감0 작성일3/17/2016 4:18:13 PM
I 485 접수후 추가서류를 보낸 후 8개월도 지나 아무 소식이 없어 이민국에 확인하니 우리 케이스는 타임 프레임도 지났고 지금 background check 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background check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얼마정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E2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다른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위에 어떤 분은 영주권 받을때 E2 비즈니스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영주권이 거절되었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을 때 까지 e2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6 5:40:1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이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합법적인 체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E-2 신분의 연장과 E-2 신분 전의 신분, 미국 입국 기록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엿 문의해보시고,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옴부즈맨측을 통하여서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6 10:35:41 AM
영주권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신청기간내에는 반드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취득시까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체류조건과 기간을 적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s**01k****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8:15:59 PM
E2 로 신분유지하고 계셧다면 영주권을 손에 쥘때까지 절대로 E2 신분을 포기 하지마시고 유지하세요..
제 케이스는 공교롭게 영주권신청과 E2 연장 시점이 겹쳐서 E2 를 포기 햇습니다. 핑거프린트와 쇼셜넘버까지 받았습니다만 추가서류 제출.재심청구 수순을 거쳐 지금은 불체신분이 되어버렷습니다.
체류신분을 영주권이 나오는 순간까지 유지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