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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종 영주권 기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s**01k****
조회3,942 공감0 작성일3/15/2016 2:01:51 PM
2순위 영주권 신청이 2015년 4월에 기각.재심청구도 2월4일 최종기각 되었습니다. 영주권신청 당시 와 E2 신분연장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여 E2 연장을 포기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시 주택도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2008년에 입국.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숨이 콱콱 막힙니다.
이민국 단속은 어떻게 되고 현거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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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14:49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셨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계셨다면, 아쉽게도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실듯 사료됩니다. 단순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순불체자란 사실만으로 추방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6 5:34:48 PM
2순위 영주권 신청시 I-140은 승인이 되었었나요?
I-485 는 얼마정도나 계류되었다가 4월에 기각되었나요?

만약 I-140 이 승인되었고 I-485 계류기간이 180일이 넘었다면 비슷한 직종의 새 스폰서를 구하여 이민재판을 통해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의 재심의 요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USCIS) 에서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나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 거부의 재 심의를 하는 경우 최초 영주권 신청당시 신분이 살아있었거나 신분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신분유지못한 기간과 이민당국의 사전허가없이 일하는 기간등이 영주권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USCIS) 과 이민판사가 적용하는 영주권 심사에 대한 미세한 차이가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니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음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최근의 추세는 영주권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민단속국이 나서서 체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s**01k****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0:01:47 PM
변호사님의 위로의 말씀 너무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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