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11:47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이상, 무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2:08:4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 하셨다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Google 에서 "무비자 영주권" 검색 해 보세요... 많은 답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5 조회 1,91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26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62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