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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us88****
조회2,941 공감0 작성일3/25/2016 4:35:58 PM
안녕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6 5:10:41 PM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Ability to Pay" requirement의 경우 Net Assets뿐 아니라 Net Income도 심사요인입니다. 과거 tax return등의 기록상 2명의 한의사를 채용해서 prevailing wage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수 있는 상황인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분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학 배상

www.doeul.com

info@doeullaw.com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6 5:35:21 PM
취업이민 스폰서재정능력은 첫째 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만약 Net Income이 않될경우, Net Current Asset 테스트를 이용하는데 스폰서의 순유동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참고로 현재 LA 지역 한의사 적정년봉임금이 Level 1인경우 $40,893.00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6 8:14:53 PM
안녕하세요

한의원의 재정적 능력을 판단할시, 세금보고 내역과 가진 자산내역을 보게되는데, 세금보고를 탄탄하게 하셨다면, 2명을 취업이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us88****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5:21:59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3/26/2016 9:17:13 AM
이 양반 너무 무례하구만. 그만하면 됐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고 다른 변호사를 찾다니. 처음부터 케빈 장 변호사를 찾았어야지.
h**s6**** 님 답변 답변일 3/26/2016 11:14:17 AM
직접 전화 통화해서 상담비 날리기가 아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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