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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 지연시 부득이한 이유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543695****
조회2,273 공감0 작성일3/24/2016 3:49:5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승인 지연시 부득이한 이유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를 해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는 있으나 저의 상황에 꼭 맞는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꼭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J-1 visa로 미국에서 일 시작한 후 어언 6년이 지나 J-1 visa waiver를 2012 10월 1일자로 시작하면서 H-1B visa로 바꾸었습니다. PERM (10/2014)과 I-140이 (4/2015) 각각 승인된 후 3년 J-1 visa waiver 기간이 막 끝난 작년 10월 5일에 I-485 접수했습니다. 지문 스캔을 11월 20일에 완료했고 EAD+AP Combo card를 12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을 통한 2순위 영주권 신청자이고요. 3월 말까지는 승인이 가능할꺼 같다는 전제하에 저의 잘못이 아닌 불황 속에서 아쉽게도 고용주에게 3월 31일까지만 현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 승인이 안되었는데 벌써 3월 31일이 7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3월 31일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도 현 직장(이제 곧 전 직장이 될)을 통한 영주권 수속과정이 지속되고 또 승인도 가능한가요?

2) 어떤분이 영주권 신청후(I-485 application이 접수된 날) 승인전에 EAD카드가 나와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옮겨야 할 경우 같은 직장에서 최소 180일 동안 일을 했고 그 후 동일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 문제 없다고도 하던데요 맞는가요? 제 경우 10월 5일에 접수됐는데 그럼 4월 5일까지는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3월 31일까지만 하면 안되나요?

3) 2번이 맞다면 동일 직종의 다른 직장에서 일을 언제까지는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7월이나 8월 시작 조건으로 오퍼를 받은 새 일자리들이 있습이다. 바로 연결이 안되어도 괜찮은건가요? 또 그 3-4 개월 동안 영주권 진행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님 계속 진행이 되고 심지어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하기전에 승인도 가능한 건가요?

4) EAD+AP 카드가 있으면 새 직장에서 일 시작하기전에 미국 체류나 한국 방문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영주권 나올 때 까지 거주해야 안전할까요? 또 새 직장 시작할때 EAD로 시작하면 되는건거요? 번거로운 과정은 필요치 않나요?

5) 저의 경우와 상황에 따른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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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6 9:19:29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수속을 I-485 까지 접수되신 상태므로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스폰서 업체의 변경을 이야기 하는바로 사료됩니다.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것만이신지요? 아니라면 스폰서 되기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인지요? 본인을 해고만 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수속은 계속진행되는 것이지만, 스폰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야기 하신 바대로 180일 이후로 스폰서 이전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스폰서 이전의 경우, 바로 신청하셔야 하고, 단지 해고뿐이시라면 반드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수속은, 해고뿐이시라면, 계속 진행이 되십니다.

4) 미국체류는 괜찮으시지만, 해외방문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영주권 발급까지는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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