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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외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x**njs****
조회2,343 공감0 작성일3/23/2016 1:32:45 PM
임시영주권 받기전에 미국시민권잇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임신을 하게되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 아이라 생각햇습니다. 요번에 임시영주권 받은후 혹시 의구심에 친자확인을 하니 제 아이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영주권을 받기 전이구요. 정식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과정이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해도 제가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아이의 경우는 어떡해 해야되는지, 제가 child support 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키울 자신 없구요. 이미 birth certificate 에는 제 아이로 올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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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6 4:56:40 PM
안녕하세요

정식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며, 정식영주권 신청시, 이혼이 진행중인우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후에 알게 되셨으므로, 그에 대한 반박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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