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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래전 가족초청 이민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조회1,082 공감0 작성일3/21/2016 4:30:52 AM
안녕하세요.
7년 전 쯤 시민권자가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하여 이민 수속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전 단계에서 자녀의 서울에서의 직장 등의 문제로 7년 동안 대사관에 사유서 제출로 영사 인터뷰를 미루다 다시 시작하여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invoice number 가 필요로 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invoice number 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nvc에 문의 하여도 화신이 없고 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서울에서 인터뷰는 3월 29일로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Case 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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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2:15:11 PM
안녕하세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미룬이유가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는, 시민권자와 21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서류등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Invoice Number 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경우,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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