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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 H1B 직장, 와이프가 영주권 3순위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04****
조회2,152 공감0 작성일4/4/2016 3:21:01 PM
현재 저는 병원에서 H1B로 일하고 있고, 현재 와이프는 H4입니다. 현재 병원에선 스폰서를 못해줘서 다른주에 스폰서를 구해서 두달후 타주로 이사를 계획주이었습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현재 사문서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신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제가 H1B로 일하면서 와이프가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도 괜칞을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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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6 6:00:28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상태이시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6 6:25:05 PM
취업이민은 취업이민스폰서/고용주와 배우자분 사이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므로 배우자분께서 H-4 합법체류신분이시고 요구하는 취업이민 3순위 자격이 된다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S**04**** 님 답변 답변일 4/4/2016 8:23:13 PM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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