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서 신청시 머니 오더 질문이요..

지역Hawaii 아이디c**y0****
조회2,074 공감0 작성일3/30/2016 10:33:36 PM
재입국 허가서 신청비와 지문비용 이요..
다른 사람명의(동생명의) 은행개인수표로 지불해도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46:03 PM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6 12:24:38 PM
안녕하세요

다른 분의 수표나 체크로 지불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Memo 란에 신청인의 성함과 이민국 양식 번호를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