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AC21 법률규정에 의하면,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떠나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현재의 신청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면 되시고, 반드시 현재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