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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변경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sy****
조회2,249 공감0 작성일3/30/2016 9:07:03 AM
안녕하세요. 평소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숙련3순위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노동허가 승인후 2015년 6월중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140승인을 받아 485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크퍼밋은 받았으나 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같은 직종이지만 좀더 집과 가까운 곳으로 스폰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1. 현재의 조건에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변호사와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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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30:05 AM
안녕하세요

이민법 AC21 법률규정에 의하면,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떠나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현재의 신청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면 되시고, 반드시 현재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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