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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인터뷰 기다리는 중 한국귀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p**ciouseli121****
조회2,763 공감0 작성일3/29/2016 2:14:08 PM
5월 중에 한국에 갈 일이 급히 생겼는데 그 전까지 인터뷰 날짜가 안잡히면 Advance parole이라도 들고 한국에 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Advance Parole은 빨리 나오긴 했는데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 제 기존 체류신분이 장애물이 될까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Sep/27 h-1b visa expired
Oct/8 I-485 filed
h-1b visa는 2015년 9월 27일 부로 expire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시민권 남편과 결혼하여 10/8일에 filing을 했습니다.
일단 filing을 하고 나면 무비자 상태라도 체류에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 갈 일이 생기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혹시 한국에서 귀국할 때 문제가 될까요?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게 총 8개월 정도 될 것 같고, filing한 시간을 제외하면 11일이 무비자 체류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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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00:33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신분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Advance Parole 을 받았을지라도, 비자가 만료되신 상태이시라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2:09:45 PM
해외여행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외여행을 한 것이 자주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국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고서도 과연 해외여행을 하고 재입국할 때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입국을 못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이민법 중에 3년과 10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불법체류에 대하여 불이익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고자 만든 법 규정이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다가 미국에서 출국하였을 때 불법체류한 날 수가 6개월 이상 되면 3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 하게 하고 1년 이상 불법체류했으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이다.

실제로 해외여행증으로 여행한 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은 케이스가 한인사회에도 아주 많다.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편 캐나다 쪽에서 2시간 구경하고 왔다고 하여 영주권이 거절된 사람도 있었다. 이민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의 규정을 근거로 위 규정에 해당되면 영주권을 거절하여 왔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한 인도 사람이 245i 조항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폼 485 신청 중에 인도에 살고 있던 부모가 위독하여 해외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가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되고 추방당하게 된 '아라밸라'라는 사건이다.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과 추방재판 판사는 과거대로 영주권을 거절하였고 거절과 함께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불법체류했던 사람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이 법이 적용 안되지만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 법의 해석에 대해 과연 이법을 만든 의회의 의도가 정말 외국여행에 대해 미리 이민국 허락을 받고 여행했는데도 다른 해외여행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의도하고 입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민국과는 반대되는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즉 폼 485 신청 중에 해외여행 허가서를 발급하는 이민법 규정의 목적이 해외여행을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돌아와 계속 진행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그냥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분명히 위의 법 규정을 적용하지만 여행하고 돌아와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민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 2012년 8월 이전에 거절된 케이스는 구제받지 못하고 이후 거절된 것은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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