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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최종 승인후 할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조회12,633 공감0 작성일4/7/2016 3:14:21 PM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우편받고난후에 다른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주위에서는 social security 기존에 받았던 종이를 영주권자용으로 바꿔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맞나요 ?
그 외에도 다른 해야할 일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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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6 6:09:57 PM
아래 영주권취득후 숙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발급받은 Social Security카드에 제한하는 내용(조건) 기재돼 있으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방문해 카드갱신 기록 정리. https://secure.ssa.gov/ICON/main.jsp

2. 영주권카드 이름과 Social Security Card 이름 다르면 영주권 카드 이름으로 변경.

3. 유효 기간 짧은 운전면허증,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4. 이사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 통보 (Form AR-11). 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5. 자녀가 14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신청(Form I-90). http://www.uscis.gov/files/form/i-90.pdf

6. Selective Service (미국병무등록의무) -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남성들은 만18세가 된후 30일 이내에 등록, 18세부터 25세 사이에 영주권자가 된 남성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등록. http://www.sss.gov/default.htm

7. 6개월 이상 해외여행시 재입국허가서 소지. http://www.uscis.gov/files/form/i-131.pdf

8. 영주권자 세금보고 -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 (해외장기체류자는 특히 더욱 신경써야함)

9.고용주는 영주권자 고용인의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Update. http://www.uscis.gov/files/form/i-9.pdf

아래 Jounga님 질문답변을 위해 추가로 올립니다.

사실 영주권자를 포함해 많은분들이 이사후에 바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사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하지 않았을경우 그이유가 의도적이 아니었다는것 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페널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페널티가 부과되는 케이스는 흔치않습니다.

페널티조항 적용여부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민국에 주소변경시 통보하는것은 의무이며, 또한 이민자 자신을 위해서도 주소가 제대로 변경되어있지않다면 이민국서신을 받지못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조건해지 통보서가 이민국으로부터 날라오는데 주소변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제때 받지못해 큰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지금이라도 곧 주소변경해 놓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우편: http://www.uscis.gov/news/alerts/new-filing-location-change-address-form

그리고 참고로 이민국적법 주소변경 의무관련 페널티 조항 아래와 같습니다.

INA Section 266 Penalties

(b) Any alien or any parent or legal guardian in the United States of any alien who fails to give written notice to the Attorney General, as required by section 265 of this title,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shall, upon conviction thereof, be fined not to exceed $200 or be imprisoned not more than thirty days, or both. Irrespective of whether an alien is convicted and punished as herein provided, any alien who fails to give written notice to the Attorney General, as required by section 265 , shall be taken into custody and removed in the manner provided by chapter 4 of this title, unless such alien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such failure was reasonably excusable or was not willful.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6 11:58:40 PM
안녕하세요

소셜카드를 업데이트 하시고,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g**** 님 답변 답변일 4/20/2016 11:34:05 AM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이사를 하였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이사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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