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 미만 F2 자녀의 F1 신청 중 영주권 신청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s**oung600****
조회1,908 공감0 작성일4/6/2016 10:36:16 AM
안녕하세요?
저는 F1 신분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중에 있으며 4월 26일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저의 딸이 학교에 가기 위해 F1 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2/22일에 추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F1 승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에 4월 5일, 또 추가 서류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USCIS Case Status에서 확인했습니다. 메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서류가 미비된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또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딸아이는 일단 이번 봄학기에 F2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곧 F1이 나올것으로 기대하고...
학교에서는 4/15일까지 F1이 나오면 F1 신분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주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F1이 그 기간 내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학기를 drop해야하는지... F2로 다니는 것은 크레딧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4월 26일 영주권 인터뷰하고 승인이 나면, 저의 신분이 더이상 F1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신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신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F2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한지..
게다가 딸이 6/14일자로 21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주권 받자마자 제가 아이를 초청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F1 펜딩 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일들이 맞물려 시간적으로 촉박하니 안절부절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6 11:32:33 AM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종류의 추가서류 요청이셨는지요? 해당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를 가늠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사소한 서류인경우, 별탈없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거절이 되어서 F2 신분으로 남아있고,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따님께서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