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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받고 곧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oung600****
조회1,227 공감0 작성일4/13/2016 3:26:58 PM
안녕하세요?
저는 4/26일 영주권 인터뷰가 있고, 무리없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딸 아이가 F1비자를 신청 중이고 곧 받게될 것 같은데,
F1비자 받자마자 딸아이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F1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받는 것이고, 영주권은 미국에 아주 살겠다는 것이니 전혀 상반된 것이라 이민국에서 문제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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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1:12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은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20:31 AM
자녀분이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고난후에 가족이민초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이 진행중이라도 학생신분 유지는 문제없으며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민의도 때문에 문제될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는 학생신분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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