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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해도 괜찮은가요?

지역Utah 아이디b**eel****
조회1,604 공감0 작성일4/13/2016 2:44:39 PM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하는게 불법이라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의료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세금신고를 해야 수입이 확인돼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엔 세금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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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0:26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시라면, 특별한 조항에 의거하여서 Work Permit 을 받으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일을 하심으로서 학생신분이 박탈되시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셨고, 세금까지 내셨다면, 이민국에서 후에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의 학생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내릴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6:54:11 AM
모험을 하시고 싶지 않다면,
일도 하지 마시고...
따라서, 세금 신고도 마시고...를 권해드립니다만.....
d**ky71****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10:41:26 AM
유학생인듯하고요.보험은 일반 보험이 아닌 오바마케어를 말하시는듯합니다. 일단 유학생은 아직 오바마케어에 가입 못합니다. 일반 보험을 알아보세요. 세금 보고 필요 없읍니다. 그리고 이민법은 세법과 달라 견해차이가 있읍니다. 세금보고 하신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시 도움된다고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그렇다고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수 없읍니다. 여기저기 소문만 무성할뿐입니다. 영주권 전문 변호사도 확실한 답을 못합니다. 저같으면 모험을 안하겠읍니다. 영주권을 위해~그리고 유학생이지만 소셜번호가 있기에 세금을 내셧겟지요. 그 넘버는 일 못하는 소셜넘버입니다. 다음부터는 일을 하시더라도...현금으로 받으세요. ㅎㅎ;; 그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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