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시라면, 특별한 조항에 의거하여서 Work Permit 을 받으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일을 하심으로서 학생신분이 박탈되시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셨고, 세금까지 내셨다면, 이민국에서 후에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의 학생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내릴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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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