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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해서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1,616 공감0 작성일4/12/2016 2:16:44 PM
안녕하세요 불법으로 있다가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고 딸을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

다 미성년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영주

권 인터뷰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날짜가 잡혔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6 9:00:03 AM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어머님과 같이 미국에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분을 초청한 것이라면, 인터뷰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영주권 취득시 따님또한 미국에 함께 거주중이셨다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따님또한 함께 시민권을 취득하였을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6:57:36 PM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따님은 미성년자 (18세 미만 ???) ???
그럼 따님은 어머님이 시민권 따실 때,
자동으로 시민권 받는건데.....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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