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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찌하면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2,725 공감0 작성일4/9/2016 8:49:47 AM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마음 이 불안해서 몇가지 여주어 볼려구요.

우리 딸아이 둘이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한지 가 2010.8월 이었어요.

그리고 2013 년 제가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자 밑으로 이전을 햇습니다.

근데 아직 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자 순서는 2015년을 달리고

있는데요. 언니랑 둘이서 살다가 큰애가 공부한다고 잠시 일본에 있습니

다. 근데 작년 9월쯤 카톡이 왔어요 " 이렇게 살거면 죽고싶다고 엄마하고

나하고 함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문제는 둘째 딸아이가 성격

에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10월쯤 친정아버지 상을 당해서 부랴부랴 가서 무조건 데려오려맘먹고 갓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몇달씩 청소를 안하고 집안가득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엄마따라서 미국에 무조건 가자 햇더니 안간대요 불법 체류 어찌 하느냐고ㅏ

거부해서 그냥 돌아 왔어요. 근데 지금 큰아이가 한국에 방문햇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에 뭔가 쌓아두고 있는거...뭔가 문제가 일어 나고 있다는거 인데요.

당장 데려 오고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아님 제가 가서 살다가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하는지요.그럴려면 어떤 밥버이 있나요.

나이가 28 인데 엄마 없이 거의 9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제데로 못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조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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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6 10:43:01 PM
귀하가 영주권자인 시기에 귀하의 딸 2인에 대해 영주권을신청하였다면, F2A or B신분으로 신청한 것같구요.
귀하가 귀화하였다면, Immediate Relative로 되거나 아니면 F1 or F3신분이 될 것인데, 귀하의 딸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딸중 하나가 이미 28살이라는 것인데, 2010년에는 나이가 21세를 넘어서 영주권을 IR로서 자동으로 취득할 나이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나이도 모르겠구요 질문상으로는. 이민의 경우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귀화로 인해 귀하의 딸은 F2B에서 F1 또는 F3로 자동으로 변동된 것같은데, 그러한 자격에 따른 대기기간에 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리를 한 변호사실에 자세히 사정을 물어보시고,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8:44:44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영주권 21세이상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뀌면서, 접수가능일자가 지연된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접수가능일자는 2009년 10월 1 일, 승인가능일자는 2008년 9월 22일이므로, 해외에 계셔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려면, 2년정도 더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ir****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2:03:34 PM

두분 변호사님 께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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